계약초기 3~6개월 동안 월 50만원 미만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대출모집 실적이 없는 대출상담사의 경우 은행 등과 신규대출모집계약을 맺더라도 은행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건의를 수용했다고 21일 밝혔다. / 사진=뉴스1

앞으로 대출모집실적이 없는 신규 대출상담사도 소액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모집실적이 없는 대출상담사의 경우 은행 등과 신규대출모집계약을 맺더라도 은행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어려움을 풀어달라는 건의를 수용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는 대부중개수수료 산정지침 등에 따라 실적 기준으로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에 신규 대출상담사는 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금융위는 신규 대출 상담사들이 계약초기 대출모집 실적이 없더라도 3~6개월 동안은 교육비, 식비 등 형태로 월 50만원 미만의 소액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진형구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사무관은 "이로 인해 대출상담사 신규인력 유입 등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해당 수당의 규모가 일상적인 경비 수준을 현저히 넘거나 대부중개실적과 연동해 차등지급되는 경우는 대부중개수수료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영업점에 자점검사 담당직원 배치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모든 영업점에 경험있는 직원을 배치하기 어렵고 타업무 겸임 등으로 업무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오는 7월 30일 시행 예정이다. 


자점검사 직원은 영업점의 업무가 기준에 맞게 처리되는지 점검하는 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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