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본사·해외 체류자,정부 등 책임 규명엔 한계 드러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이달 말 가해 업체 책임자 20명을 기소하는 등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종결하는 수순을 밟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영국 본사·해외 체류자, 정부 등에 대한 책임 규명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논란이 불거진 지 5년여 만에 본격 시작된 이번 수사를 통해 가해 업체 책임자 등 20명 안팎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이달 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올해 1월 기존 수사 인력을 보강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집중 수사에 나섰다. 두 달 보름여간 분석·조사 끝에 사망 원인이 된 폐 손상 유발 제품군을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세퓨 가습기살균제 등 4개로 압축했다. 모두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또는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등 독성 성분을 함유한 제품이다.
검찰은 수사 초반 가장 피해자를 많이 낸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를 집중적으로 소환·조사했다. 이후 6명을 구속했고 2명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검찰은 2000년 10월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판매해 피해자 181명(사망 73명)을 낸 혐의로 신현우(68) 전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56)씨, 선임연구원 최모(47)씨를 구속 기소했다.
옥시 연구소장 조모씨는 신 전 대표와 함께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광고가 소비자들을 속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범죄액이 확정되는 대로 사기죄를 추가할 방침이다.
옥시가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흡입 독성 실험 결과를 반박하고자 서울대·호서대 연구팀을 통해 결과가 정해진 실험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서울대 조모(57) 교수를 구속기소하고 호서대 유모 (61)교수를 구속했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 PHMG 원료 중간도매상인 CDI 대표 이모씨 등 2명은 16일 구속영장이 청구돼 20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 이어 2005년 6월부터 5년간 옥시 최고경영자로 재직한 존 리(48) 전 대표도 과실 책임이 상당하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2009∼2012년 인터넷과 관련 논문 등을 참조해 졸속으로 PGH를 섞은 세퓨를 제조·판매해 피해자 총 27명(사망 14명)을 낸 오모(40)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옥시와 버터플라이펙트 등 법인 2곳은 벌금 1억5000만원에 각각 약식 기소했다. 허위광고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벌금액수는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
후반부 수사는 옥시 제품을 베껴 자체 브랜드 제품(PB상품)을 출시했던 롯데마트·홈플러스로 향했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PHMG가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해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냈다.
롯데마트 영업본부장을 지낸 노병용 롯데물산 사장이 구속됐고 롯데마트 전 상품2부문장 박모씨, 전 일상용품팀장 김모씨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김원회씨와 이모 전 법규관리팀장은 구속, 조모 전 일상용품팀장은 불구속 상태로 각각 조사 중이다.
이밖에 롯데마트 제품의 상품 기획에 관여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데이먼사의 한국법인 QA팀장 조모씨, 두 회사 제품의 제조사인 용마산업 김모 대표도 구속됐다.
이처럼 불구속 기소되는 관련자를 포함하면 4개 업체의 전체 처벌 대상자는 2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대규모 사법 처리에도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일부 과실 책임이 있는 외국인들이 모두 법망을 빠져나갔다. 또 옥시 본사의 책임 규명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더불어 유해물질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정부 관련 부처에 책임을 묻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거라브 제인(47) 전 옥시 대표는 증거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지만 검찰의 잇따른 출석 요구에도 '업무상 시간을 내기 힘들다'며 불응했다. 검찰은 이메일 서면조사를 하는 한편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재 거주하는 싱가포르와 형사사법 공조를 통한 범죄인 인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입국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가습기 살균제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작용 민원이 잇따랐지만 정부는 2011년 8월이 돼서야 가습기살균제가 폐손상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11월 동물실험을 근거로 클로로메탈이소티아졸리논(CMIT)와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함유한 제품에서는 독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해 애경, 이마트 등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법규가 없다"면서 "CMIT·MIT 성분 제품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추가 수사 의뢰하거나 기존 입장을 뒤집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