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자산 100억 이상 500곳 대상…20여곳은 10~12월 현장검사

김윤진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 실장이 15일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 관행 개선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7월부터 대부업체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소규모 금융회사와 금융유관 사업자 개인신용정보 관리 체계가 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보다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관리감독 강화와 현장 검사를 벌이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500곳, 결제대행업체(밴사) 17곳, 전자금융업체 77곳을 대상으로 개인신용정보 관리 분야를 전면 조사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이 간헐적으로 대부업체를 감독·검사 나선 적은 있지만 전면적인 실태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대부업체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이었다. 오는 7월부터는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자산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 약 500곳이 금융당국으로 편입된다. 작은 대부업체는 기존대로 지자체가 관리한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500곳 등을 대상으로 사전 서면점검·모니터링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보호 의무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약 20여개 사업자를 선별해 10~12월 현장검사를 나선다는 계획이다. 고객관리 프로그램, 업무용 컴퓨터(PC), 업무통제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보호관리 실태 관련 17개 항목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카드사 등 약 400개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이날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 이후에도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 보호 의무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에 따르면 1만명 이상의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금융사는 소비자가 본인 신용정보 이용·제공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이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등을 통해 제재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모바일 간편결제 등 신종 전자금융서비스 도입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보호 노력도 강화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준수사항 등을 수시로 안내하고 필요하면 확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김윤진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실장은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우선 금융사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벌인 뒤 필요에 따라 현장 검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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