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신규 사업자에만 적용돼 실효성 논란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 시설을 갖추지 못하면 시내 면세점을 열 수 없게 된다. 시내면세점을 중심으로 교통혼잡 문제가 급증한 데에 따른 조치지만 신규 시내면세점에만 적용돼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국토교통부가 시내면세점에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면세점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현재 시내면세점에 대한 주차장 설치 의무 규정이 없다. 해당 규정이 생기면 이 조항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는 시내면세점에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 설치를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설치 기준은 추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은 150㎡당 1대 규모의 주차장을 둬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심사 때 주차장 설치 여부를 점수에 반영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 시내면세점 인근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외국인 관광버스가 급증하면서 시민들의 불평이 쏟아지자 마련됐다.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중구의 한 면세점은 주차 가능한 대형 버스가 최대 15대에 불과하다. 이곳에는 하루에 60~70대의 관광버스가 방문한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면세점은 자체 사옥에 7대, 외부 주차장까지 합해도 주차공간이 64대 수준이다. 명동에 위치한 또다른 면세점 역시 유커들을 태운 버스가 요우커들을 면세점 앞에 내려주고 다른 주차장에 차를 댔다가 쇼핑이 끝나면 다시 요우커들을 태우러 돌아오는 실정이다.
시내면세점은 도심에 위치해 관광객들이 쇼핑을 하기에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하지만 주변 교통 혼잡의 주 원인이 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최근 시내 면세점 7곳에 공문을 보내 ▲ 면세점 자체 확보 주차장으로 관광버스 안내 ▲ 인근 공영주차장으로 안내하고 이동 조치 ▲ 공영주차장 이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공 등을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주차장 설치 의무가 기존 시내면세점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주차장은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관광객 수와 주요 동선에 맞춰 신설할 수도 있는 건데 무조건 갖춰놓고 시작해야 한다면 신규 업체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면세점 사업권 기한이 처음으로 끝나는 2018년 1월부터 주차장 설치 의무를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