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무조사 당시 관련자 미처벌…수사결과에 따라 재조사 가능성
검찰이 롯데그룹 탈세 여부를 놓고 전방위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2013년 국세청이 롯데그룹 계열사의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수백억원을 추징하고도 관련 임직원에 대해 검찰고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는 검찰의 이번 롯데그룹의 수사결과에 따라 추후 국세청이 관련 임직원 처벌을 목적으로 재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롯데그룹 계열사의 세무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2013년 2월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세무조사를 통해 롯데리아와 면세점 등 일부 계열사들이 낮은 브랜드 사용료를 호텔롯데 측에 지불하면서 200억원대 소득을 탈루한 것을 적발했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롯데백화점·롯데마트·롯데슈퍼·롯데시네마 등 롯데쇼핑의 4개 사업본부에 대해 대규모 세무조사를 실시해 600억원대 세금을 추징했다. 당시 롯데쇼핑은 케이먼제도, 홍콩, 싱가포르 등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국세청이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했지만 관련자들에 대해선 검찰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시 국세청은 롯데그룹의 탈세혐의에 대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법처벌절차법 17조에 따르면 해당 조세포탈 건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국세청은 검찰고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특가법은 포탈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일각에선 롯데그룹의 경우 당시 이명박 정부의 특혜를 집중적으로 받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정권의 봐주기 조사가 통하지 않았냐는 의혹을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수백억원대 세금을 추징받았는데 관련자 고발을 하지 않은 국세청의 행동이 비상식적이라는 것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포탈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서울국세청) 4국을 통해 조사에 나서는데 중요한 것은 조사 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라면서 “일반적인 경우 추징금이 수백억원대에 검찰고발 조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롯데그룹의 향후 세무조사의 가능성은 열려있다.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 ·변조 등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일반적인 세무조사가 아닌 조세범칙조사에 나설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 이중장부, 서류변조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해당 혐의를 포착했을 경우 추후 재조사에 나설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조세범 처벌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조세범칙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