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낮출 수 있어…납부실적 제출자 94% 신용평점 상승

 

금융감독원. / 사진=뉴스1
국민연금·건강보험·통신요금을 성실히 납부했다는 증거를 개인신용조회회사에 제출해 신용등급을 올린 이들이 지난 4개월간 210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 실적을 제출하면 개인신용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지난 4개월간 약 2만5000여명이 활용했다고 12일 밝혔다.

통신·공공요금 납부실적이 신용평가에 반영되는 이 제도는 부정적 금융정보 위주의 신용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개인신용조회회사와 함께 지난 1월21일부터 실시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공공요금(도시가스·수도·전기), 통신요금을 6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했다는 증빙자료를 개인신용조회회사에 제출하면 5~1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같은 비금융정보 신용평가에 반영 제도를 활용한 이들은 2만5274명이고 모두 4만3420건의 납부 실적을 제출했다. 그중 2만3867명(94.4%)의 신용평점이 상승했고 2116명은 신용등급도 올랐다.

신용등급이 상승한 2116명 중에선 은행대출이 어려운 7등급에서 은행 대출이 가능한 6등급으로 올라선 이들(631명)이 가장 많았다. 6등급→5등급(17%), 5등급→4등급(13.6%), 8등급→7급등(13.3%) 등 주로 중신용자들의 신용등급이 개선됐다.

신용등급은 은행이 대출여부, 금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7등급은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하며 6등급은 은행대출은 가능하지만 신용대출금리가 17.8%에 이른다. 5등급은 11.9%, 4등급은 9.6% 수준이다.

제출된 요금·보험료 납부실적을 종류별로 보면, 건강보험(1만7785건) 납부실적이 가장 많이 제출됐고 국민연금(1만7238건)이 그 뒤를 이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개인신용조회회사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자동으로 납부실적이 개인신용조회회사로 접수되도록 설계돼 있는 까닭이다.

반면 공공요금·통신비 납부실적 제출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통신비 납부실적은 6259건, 수도·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납부실적은 2138건에 그쳤다. 공공요금·통신비 납부실적 자료는 소비자가 직접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거나 CB사를 방문한 뒤 제출해야 해 불편하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편을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소비자가 동의하면 공공기관이나 통신사가 CB사에 납부실적을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가점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개월마다 공공·통신요금 납부실적을 소비자가 반복해 제출해야만 한다.

또 납부실적을 꾸준히 제출한 소비자가 신용평가시 혜택을 더 볼 수 있도록 가점 상승폭을 확대하고, 납부실적 자료를 많이 제출하면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거래 실적이 많지 않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은 통신요금이나 공공요금 납부실적을 개인신용조회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신용등급을 올리는 매우 유용한 방안인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면서 “더 많은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이 단순히 가점을 부여하는 대신 대신 납부실적을 신용평가요소로 반영해 가점 폭을 넓히는 방안, 제출건수가 많을 수록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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