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유기농' 표기땐 최대 3000만원 벌금

유기농 식품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허위 표기한 업체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12일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유기농 표시를 허위로 내건 업소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전국적으로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109개 농관원 사무소 단속반이 휴게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커피, 아이스크림, 과자, 떡 등 유기농 표시가 된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유기농 커피, 유기농 아이스크림 등에 '유기'를 표기해 판매하고자 할 때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거나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라고 원료 사용의 사실관계만 표시할 수 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승인되면 국가 인증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또 휴게음식점 등에서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서나 거래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관계 기관의 요청 시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허위표시로 적발되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소비자들은 농관원 홈페이지 또는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유기농 표기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유기농 식품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허위 표기한 업체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된다. /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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