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검증 여부·부당 표시 등 조사 초읽기

SK케미칼은 홈페이지와 제품 설명 등에 가습기메이트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강조했다. / 사진=시사비즈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가습기메이트를 허위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SK케미칼이 1994년 CMIT/MIT물질을 이용해 개발‧제조한 가습기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한 것에 대해 안전성 검증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제조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 제품의 사용방법, 효과 등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했는지 여부를 두고 조사 초읽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SK케미칼은 ‘살균제 원액을 0.5%로 희석해 가습기물에 있는 콜레라·포도상구균 등 수인성 질병균에 대해 시험해본 결과 24시간이 지나면 100%의 살균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SK케미칼의 홈페이지와 제품 설명 등에 해당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강조했다. 지면 광고에서도 ‘인체무해’라는 문구를 쓰고 있다.

공정위가 SK케미칼과 애경의 가습기메이트 제품이 허위과장 광고라고 결론을 낼 경우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가 CMIT/MIT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진행한 동물실험을 근거로 CMIT/MIT를 폐손상원인물질에서 제외했지만 해당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하고 폐손상과 다른 장기 질환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한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조사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애경 가습기메이트 제품 피해자는 128명이다. 그중 28명이 사망했다.

SK케미칼은 애경산업 이외에도 이마트, GS리테일, 다이소 등에 CMIT/MIT원료를 공급했다. 이에 SK케미칼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어 온 상황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사건 발생 이듬해인 2012년 PHMG와 PGH 원료를 사용한 옥시와 홈플러스 등에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나면 소명자료 요구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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