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까지 보증…보증료율 연간 0.92%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뉴스테이 초기 정비사업비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뉴스테이 공급을 통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뉴스테이 추진 구역에 대한 초기 사업비 지원은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 제도를 통해 실시한다. 기존에는 대출보증이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나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도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 초기사업비 보증을 받기 위해선 HUG의 기금출자 사전심사 제도를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설립하는 리츠·부동산펀드의 안정성·매입가격의 적정성이 평가해 대출보증이 가능하다.
평가를 거쳐 뉴스테이 1000가구를 공급하는 구역은 대출보증을 통해 총 사업비의 5%인 최대 100억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보증료율은 연간 0.92%다.
또한 국토부는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한국리츠협회를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해 조합이 금융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이 조합 대신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서 평가를 진행한다.
앞서 두 기관은 향후 2년간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 조합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을 대신한다. 지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지정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HUG를 통한 보증으로 초기사업비 지원과 금융 전문인력 지원으로 뉴스테이 정비사업 부지 1만4000가구 확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