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장 광고 해당하지만 공정위도 뒷짐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옥시의 관계자들이 업무상과실치사와 허위 광고 혐의를 받은 가운데 CMIT/MIT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SK케미칼 역시 당시 가습기살균제가 인체무해하다고 광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주무부처인 공정위는 사건이 드러났던 2011년 당시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994년 SK케미칼(당시 유공)은 CMIT/MIT물질을 이용, 18억원을 들여 세계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제조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SK케미칼은 당시 ‘살균제 원액을 0.5%로 희석해 가습기물에 있는 콜레라·포도상구균 등 수인성 질병균에 대해 시험해본 결과 24시간이 지나면 100%의 살균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SK케미칼 측의 지면 광고를 보면 ‘인체무해’라는 문구를 버젓이 쓰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CMIT/MIT를 폐손상원인물질에서 제외한 근거는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진행한 동물실험의 결과였다. 그 이전에는 흡입독성 실험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 결국 안전하다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SK케미칼은 당시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한 셈이다.
이는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유형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르면 ‘안전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조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광고 행위로 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제품이 인체에 무해한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옥시 현 연구소장 조 모씨를 구속한 상태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CMIT/MIT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공정위는 2011년 사건 발생 이듬해 소비자 신고에 PHMG와 PGH 원료를 사용한 옥시와 홈플러스 등에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CMIT/MIT를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SK케미칼 관계자는 "해당 제품 광고의 안전성 검사 기관과 시점에 대해서는 2000년 사업을 이관 받으면서 옛날 데이터와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라며 "검찰과 환경부의 관련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