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이후 3번째…리콜계획 원점서 재검토 촉구
정부가 폴크스바겐 국내 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 계획에 또다시 퇴짜를 놓았다. 지난 1월 이후 세 번째 반려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 소프트웨어(SW) 조작을 시인할 때까지 리콜 계획을 받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 2일 다시 제출한 리콜계획서를 반려했다고 7일 밝혔다. 폴크스바겐은 지난 1월과 3월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조작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달아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폴크스바겐은 그 후 제출한 리콜서류에서도 임의설정을 시인한다는 문구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에 리콜계획을 보완하는 수준이 아닌 원점서 재검토하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의 발표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환경부와의 접점을 모색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리콜명령 이행 위반으로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제작차 인증 위반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리콜명령 미이행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메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