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원 보험료 추가하면 사고대차 렌터카 사고 보장

진태국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이 '렌트차량 이용자 권익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금융감독원

오는 11월부터 교통사고로 대차 받은 렌트차량(보험대차) 사고도 추가 보험료만 내면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장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부가특약' 상품을 신설한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렌터카업체들은 차량에 대한 보험을 제한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렌트차량 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경우 운전자 본인이 자비로 사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대물·대인·자기신체사고는 의무가입사항인데 반해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임의보험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자차보험 가입률은 19.5%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업체는 렌트 이용자로부터 보험상품보다 4~5배 비싼 수수료를 받고 렌트차량 파손 등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는 결국 렌터카 업체의 사설 자차보험에 가입한 셈이다.

금감원은 이에 대차용 렌터카 2차 사고도 운전자가 담보 별로 가입한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자동부가특약’ 상품을 11월 출시키로 했다. 보험 보장확대에 따른 연간 보험료는 약 300원 내외가 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한 여행이나 출장으로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렌터카업체의 '차량손해면책금'보다 저렴한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보험업권과 이 상품을 적극 안내키로 했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300원 내외의 추가 보험료로 약 87만명 보험대차 운전자가 렌트차량 사고시 자신의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며 "렌트차량에 의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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