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안전법 개정안 10일부터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철도종사자의 기본안전수칙을 법제화하면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운전‧관제 종사자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한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면허정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철도 운영기관이 자체 내규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했다.
다음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을 구체화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인 ‘중대한 지장’을 사망자‧재산피해액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했다. 기존에는 중대한 지장의 기준이 없어 집행상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말했다.
국토부는 과징금 부과기준도 상향했다. 철도운영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해 철도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을 최대 2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기존 최고 50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40배 상향 조정했다.
또한 철도종사자들의 정기 적성검사 기간을 확대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종사자들의 편리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다. 이로 인해 검사를 검사기간이 만료되는 해 6개월 전부터 만료일 이내에 받으면 된다. 기존에는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했던 것과 비교해 검사기간이 길어졌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