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중개업소들 낚시성 매물에 소비자들 골탕…적발되면 영구퇴출 등 엄벌해야
김수빈(32)씨는 공인중개소에 가길 주저하고 있다. 빌라를 구매하려 하는데 가는 곳마다 존재하지도 않는 매물을 올려놓기에 발품만 팔기 일쑤다. 주변 시세보다 싼 물건은 혹여 있어도 사진과 다르게 내부가 엉망인 경우도 다수다. 직장을 옮길 시기가 다가와 “주거환경이 안좋더라도 원룸을 구입해야할지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3일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내 부동산매물검증센터(부동산114 등 4개 업체와 제휴)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 월 평균 허위‧중복매물 신고 건수는 2186.5건이다. 비수기인 1월을 제외하고 계절적 성수기인 2월부터 4월까지 월 평균 403건씩 증가했다.
이는 매물부족 탓이 크다. 부족한 전세매물을 찾기 위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미끼로 한 소위 낚시성 매물을 공인중개소에서 내놓는 것이다. 인터넷자율정책기구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환경 자체가 변화하면서 허위‧중복매물 신고건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이를 방지하고자 몇몇 서비스 업체들은 이같은 행위가 세 번 적발되면 매물광고 등록을 금지하는 삼진아웃제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영구퇴출이 아닌 일정기간만 제한하기에 효과는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중개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포털‧앱 등 부동산 서비스들은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소들이 내놓은 물건들을 소개하며 수익을 얻는 시스템이다. 완전퇴출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허위매물로 적발됐던 공인중개소들이 다시 똑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중복‧허위매물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 수도권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업계에서 이같은 행위를 어뷰징이라 부른다. 최대한 많은 매물을 서비스 업체에 올려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려는 생존수단의 일환”이라며 “(부동산 중개 서비스가) 다양해지는 만큼 업체 물건을 알리기 위해 어뷰징을 하는 행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위‧중복매물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시세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일단 소비자가 공인중개소를 방문하게 하기 위해 평균보다 낮은 가격대의 매물을 광고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B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잘못된 정보를 본 고객들이 ‘왜 여기는 다른 곳(공인중개소)보다 가격이 비싸냐’는 문의를 해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중개 서비스 업체들도 허위‧중복매물 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대책들이 공인중개소의 과실을 전제로 해 시스템을 내놓기에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전언이다. C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판매자가 물건을 빨리 팔려고 여러 공인중개소에 올리기도 한다. 한곳에서 판매가 되면 다른 다른 공인중개소에 알려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허위‧중복매물을)공인중개소 측의 문제만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4.28 주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중복‧허위매물을 규제하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협회를 통한 허위 매물신고 활성화를 유도해 허위‧중복매물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고 활성화만이 아니라 솜방망이 제재에서 벗어나 3번이상 반복 적발된 업소를 영구 퇴출 시키는 등 철퇴를 가해야 이런 잘못된 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