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공정은 아예 언급조차 안되고 경유차·화력발전소 대책은 속빈 강정
“정부가 미세먼지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미세먼지 특별대책은 부끄러운 내용 일색이다. 한국 미세먼지 3대 배출원 중 하나인 산업공정(시멘트 공장 등)에 대한 해결책은 아예 빠졌고, 나머지 두 개 배출원인 경유차와 석탄화력발전소 대책은 알맹이가 없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3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평가를 믿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환경부는 이날 미세먼지 대책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특별대책이 허울 뿐인 탁상행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허울뿐인 경유차 대책…경유차에 세금부과해야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 1위(29%)는 경유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특별대책에서도 정부가 경유차를 줄이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저유가 지속 탓에 사그러들줄 모르는 경유차 판매를 줄이려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경유차 규제는 친환경차 보급과 맞닿아 있다.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에선 경유차에 세금을 매기고 친환경차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경유차 줄이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기차 보급률 세계 1위인 노르웨이에서 폴크스바겐 골프 모델의 가솔린 차량과 전기차량의 가격은 각각 3900만원(3만 유로), 3974만원(3만500유로)이다. 유류비, 톨게이트비용, 주차비 등 유지비를 고려한다면 전기차가 오히려 더 저렴하다. 소비자들은 자발적으로 경유차대신 전기차를 선택한다.
양이원영 처장은 우리나라에도 같은 취지의 법이 있지만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는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주고 이산화탄소 등에 대해선 부과하는 법”이라며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에서 세부 지침을 정하는 시행령을 거의 만들지 않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는 내연기관차에서 거둔 세금으로 친환경차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므로 별도의 재정이 투입되지도 않는다”며 “이미 경유차를 구입한 사람들은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사게 하고. 신규 경유차 구입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다는 근거는 중국에서도 찾을 수 있다. 중국 베이징에선 내연기관 차를 사려면 세 달 이상 대기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중국 심천 지역은 2018년까지 신차판매량 전부를 친환경차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대책이라면서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은 모순
전국 미세먼지 발생원인별 비중에서 석탄화력발전소는 3위(14%)다. 그러나 이번 특별대책을 추진하더라도 미세먼지 총량은 지금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허용기준이 강화됐지만 2029년까지 전국에 석탄화력발전소 9기를 증설하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는 탓이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발생시키는 미세먼지는 충남지역에서 특히 심각하다. 5월 10일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충남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수도권에 4~28%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가중시키고, 3~21%의 미세먼지 농도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은 에너지산업 연소 부문의 국내 배출총량 중 질소산화물(NOx)의 52%, 황산화물(SOx)의 46%를 차지한다.
양 처장은 “중소도시에선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 배출원 비중 1위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특별대책은 미세먼지 총량은 줄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치를 높인다고 해도 배출량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증설하면 미세먼지 총량은 결국 지금보다 늘어난다”며 “화력발전소 자체를 더 지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