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과 국장급 실무협의회 6~8일 베이징서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화장품의 중국 진출을 도울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중국 검역당국과 협의체제를 가동한다. 식약처는 중국 검역당국과 직접 만나 중국으로 수출하는 국내화장품의 위생 허가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과 이달 6일과 8일 중국 베이징에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CFDA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생산허가, 강제검사 업무 등을, AQSIQ은 수출입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검사업무 등을 담당하는 중국 정부 조직이다.
국내 대중국 화장품 수출실적은 2014년 5억3300만달러, 2015년 10억62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화장품 수출국가 중 1위이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국내 화장품 중국 수출 시 허가절차 간소화 등 현안사항과 양국간 협력사업 등을 논의하려는 취지다. 이 실무협의회에 우리측 대표단은 김진석 바이오생약국장 등 4명, 중국측은 왕민(Whang Min) 약품화장품감관사 부국장 등 5명이 참석한다.
식약처는 CFDA와 중국 위생 허가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 검사 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인정과 우리나라에서 일정기간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 성분 등에 대해서는 중국내 원료 등록시 독성시험 자료 등 제출 면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신속한 위생허가 절차 등 간소화 ▲신원료 심사 간소화 ▲비특수용화장품 수입절차 간소화와 자외선차단제 성분 및 품목 상호 인정 등을 주요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 AQSIQ와 실무협의회에서는 ▲화장품 분야 시험검사 성적서 인정 ▲양 기관 간 협력사업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중국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화장품 수출 증대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