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강원지역대상…10월 4일까지 접수, 12월중 선정

관세청은 서울‧부산‧강원 지역의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계획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해 특허신청을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특허신청서 접수기간은 6월 3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특허사업자는 소재지 관할 세관의 신청서류 심사, 현장실사 및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에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특허공고에서는 특히 심사의 투명성 제고 및 업체들의 사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배점표를 중분류 단위까지 자세하게 제시했다. 특허 신청을 낸 기업들의 평가결과는 공개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기업들의 사업계획서 준비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심사준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성 양식을 간소화‧ 표준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브랜드 유치, 운영인력 및 시스템 구비 등 영업 준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기존 6개월의 사업 준비기간을 1년까지 늘렸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규제프리존 정책에 따라 부산광역시는 원도심권(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강원도는 평창군으로 면세점 설치지역이 제한된다. 이 지역 특허 신청 희망기업은 중소‧중견기업만 가능하다. 

 

지난달 20일 서울 동대문구 두산타워에 문을 연 두타면세점에서 고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