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설명 듣고 오해 풀었다" 조사 거부 철회…피감기관 부담도 작용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사실조사를 거부한 지 이틀 만에 조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사진은 LG유플러스 용산사옥. / 사진=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사실조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조사를 거부한지 이틀 만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3일 “방통위의 충분한 설명으로 오해를 풀었다”며 “방통위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 2일 방통위 사실조사를 거부했다. 방통위가 조사 일주일 전 이유와 내용에 대해 사전 통보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했다는 이유였다. 특히 불법 지원금 유도혐의와 관련해 왜 LG유플러스만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는 불만도 있었다.

하지만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이 상임위원 긴급회의를 열며 압박하자 피감기관으로서 부담을 느낀 LG유플러스는 결국 백기를 들고 조사를 받게 됐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일 방통위 조사원들이 사실조사를 위해 본사를 방문하자 이를 통제했고, 다음날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방통위에 단독조사를 받게 된 이유를 제공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현행 단통법을 넘어선 수수료를 지원하며 불법 지원금(페이백)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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