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특별대책 확정 발표… 2020년까지 신차 판매 30% 친환경차로

 

정부가 3일 내놓은 미세먼지 특별대책과 종전대책의 차이점. / 이미지=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내놨다. 신규 석탄발전소 9기에 영흥화력 수준
(배출농도 10ppm)​의 배출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 등 친환경차 판매도 확대한다.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연간 48만대)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총 150만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관계부처들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의 목표(20㎍/㎥)​를 3년 앞당겨 2021년까지 ​조기 달성하고​ ▲10년 내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개선(서울 기준 현재 23㎍/㎥ → 2026년 18㎍/㎥)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미세먼지 절감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송부문에서는 먼저 국내 미세먼지 배출비중 29%를 차지하는 경유차 대책이 새롭게 포함됐다. 정부는 신규 경유차에 대해선 경유차의 질소산화물(NOx) 인증기준에 온도, 급가속 등을 고려한 실도로기준을 도입해 인증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운행 경유차에 대해선 보증기간 내에는 배기가스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시 차량 소유자의 이행의무를 강화한다. 보증기간 경과차량은 배기가스 기준을 매연 15%에서 10% 이내로 강화한다. 아울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을 확대해 2005년 이전 차량의 조기폐차를 2019년까지 완료한다.

친환경차 보급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연간 48만대)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총 150만대)한다. 또한 주유소의 25% 수준으로 충전인프라를 확충(총 3100기)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발전소 부문에서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폐지, 대체, 연료전환 등)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9기에 대해 영흥화력 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소재한 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총량제 대상 사업장을 확대(1·2종→3종 추가)하고 배출총량 할당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수도권외 지역은 국내외 실태조사를 거쳐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저에너지 도시 구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와 제로에너지 빌딩 등 친환경 건축물을 확산한다. 관계부처는 도로 상황‧교통량에 따라 신호주기 조정,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4세대 지능형 신호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스마트 도시사업을 확대하고 제로에너지빌딩을 2020년까지 의무화한다.

에너지 신산업 육성 부문에서는 개인이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팔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프로슈머 거래를 확산시킨다. 학교 태양광,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확대한다. 20조원 규모 전력신산업 펀드를 조성해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전기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기술개발·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CO2 포집·저장(CCS), CCU 핵심기술 개발과 ESS 산업을 육성한다.

한편 환경부는 주변국과의 환경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도시 확대 등 협력사업 공고화와 한·중 공동 미세먼지 실증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베이징 등 중국 35개 도시와 서울과 수도권 등 한국 3개 도시가 협력하고 있지만 2017년부터 중국 74개 도시와 한국 17개 시·도가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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