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기소에 가이드라인 될 것
검찰이 신현우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것을 두고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는 타 유통 제조사 기소 내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지난 31일 신 전 대표와 김모 전 옥시연구소장, 최모 전 선임연구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와 허위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세퓨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버터플라이이펙트 오모 전 대표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또 옥시와 버터플라이이펙트 등 법인 2곳에 대해서도 허위광고 관련 혐의로 표시광고법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5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정부가 2011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내놓은 이후 5년 만에 제품 제조업체 관계자를 기소한 첫 사례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주장한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공동소송단장인 황정화 변호사는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을 보면 고의성이 인정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과실이냐 고의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게 되면 공소시효에서도 많은 피해자가 제외돼 사실상 양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옥시가 최대 피해자를 낸 가해기업이라는 점에서 오늘 검찰에 소환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업체에 대한 기소 내용도 업무상 과실치사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황 변호사는 “새로운 혐의점이 더 드러난다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에 대한 검찰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고의성 여부, 즉 처음부터 죽일 의사와 목적이 있었느냐 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해 내기가 아주 어렵다”며 “수많은 피해자가 있고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사건 규모에 비해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지난달 2일 피해자들은 옥시 영국본사 이사회 전원을 살인죄 등으로 한국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에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항의 운동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