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인상으로 부족한 국세...소득,법인세보다 부가가치세 가능성 높아
부족한 지방세수를 메우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내는 지방소비세를 인상하자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됐다. 현재 부가가치세 총액에서 11%를 떼어 지자체로 보내는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국회의 움직임을 놓고 추후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대한 논의가 촉발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부가가치세수 총액에서 일부를 떼어 지방으로 보내는 구조여서 국세가 다시 부족해지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20대 국회가 문을 연 지난달 30일 지방소비세율을 2022년까지 16%로 단계적 인상하는 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날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을 매년 3%포인트씩 올려 2019년까지 20%로 상향조정 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방세 수입 대부분은 부동산을 거래(취득세)하거나 보유(재산세, 종합부동산세)할 때 발생한다. 지난 2013년 정부가 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해 2~4%인 취득세율을 1~3%까지 인하하는 대가로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까지 올렸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현재 지방재정 상황은 녹록치 않다.
또 자체 세입 부족으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복지지출 확대로 재정부담은 가중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 의원은 “지방세 특성상 부동산 거래는 더 이상 종전 상황으로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고, 정부의 부동산세 감면 정책 등으로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열악한 지장재정으로 지방소비세율의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회의 이런 논의들이 추후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부족한 세수를 다른 국세인 법인세, 소득세 등의 인상을 통해 메워야 하는데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것이 가장 수월하기 때문이다.
한 조세전문가는 “부가가치세는 상품에 붙어 지불되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적다. 세율만 인상되면 세수확보는 문제 없다"면서 "하지만 부가가치세 인상은 서민증세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부족한 국세수입을 어디서 찾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