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설명 요청
LG유플러스는 지난 1일 단통법 위반여부 사실조사와 관련해 절차상 적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LG유플러스는 이와 관련한 공문을 방통위에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적법한 절차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조사를 통보한 것이라면 조사에 적극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 통보에서 단통법 제 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9조(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유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조사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다. 방통위 사실조사는 본 사실조사 이전에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해야 개시할 수 있다.
하지만 LG유플러스측은 사실조사 통보에서 방통위가 확인한 사실관계와 이를 근거로 LG유플러스를 위법행위로 인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LG유플러스는 어떤 위반행위가 위법행위로 인정된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며, 이에 대해 해당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방통위에 요청했다.
또 LG유플러스측은 방통위가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 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하지만(단통법 제13조 3항) 방통위는 사실조사 통보와 조사개시를 같은 날인 1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단통법에 따르면 1일 사실조사를 통보하였다면 7일 이후인 9일부터 사실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LG유플러스는 이어 방통위가 지적한 단통법 위반행위는 다른 이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LG유플러스만 단독으로 조사 통보를 받게 되는 것에 대해 조사대상 선정 기준과 단독조사 대상이 된 이유에 대한 설명도 방통위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