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제외 계열사 절반 이상 내부거래 늘어…"법 취지 못 살려"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본격 시행되며 규제대상이 되는 대기업 계열사 내부거래가 크게 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대기업 계열사 절반은 오히려 내부거래를 늘렸다.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2012년부터 지난해 사이 30대 그룹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규제대상 기업들의 내부거래 금액은 15조4000억원에서 6조5000억원으로 57.7% 격감했다고 2일 밝혔다.

하지만 규제대상 기업은 이 기간 75개사에서 48개사로 36% 줄었다. 37개 기업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고 10개사가 새로 추가됐다.

이 중 다수는 대기업들이 규제 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총수일가 지분을 기준치 이하로 줄이거나 합병·상장 등을 통해 감시망을 벗어났다. 내부거래를 줄여 규제에서 제외된 기업은 7개사에 불과했다. 나머지 기업들의 규제 제외 이유는 총수 일가 지분 축소(12개사), 합병소멸(11개사), 계열사 제외(7개사) 순이었다.

이 기간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 계열사까지 포함한 내부거래 총액은 151조5000억원에서 134조8000억원으로 11% 줄었다. 이중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 내부거래 금액만 놓고 보면 136조원에서 128조2000억원으로 겨우 5.7% 감소했다. 전체적으로는 내부거래금액이 줄었지만 이 기간 내부거래금액이 늘어난 규제 제외 대기업 계열사는 절반 이상(51.4%)이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그룹 중 총수일가 지분이 일정 비율 이상인 계열사(상장 기업은 30% 이상, 비상장은 20% 이상)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CEO스코어 관계자는 "내부거래를 줄이고 총수 일가의 편법적 부 이전을 막자는 취지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그룹 중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한 곳은 현대자동차였다. 2012년 10곳에 달했던 규제대상 기업이 지난해 1곳으로 줄어들었다. 현대글로비스·이노션·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는 총수일가 지분 감소, 현대위스코·현대엠코 등은 합병소멸됐다. 이에 따라 규제대상 기업 내부거래금액은 7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100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GS는 규제대상 계열사가 13곳에서 8곳으로 줄었다. 방계회사였던 승산레저와 STS로지스틱스는 승산에 합병됐고, 코스모산업과 코스모앤컴퍼니는 계열분리됐다. GS자산운용은 지분감소로 규제에서 벗어났다. 이밖에도 SK 3곳, 삼성·한화·한진·부영·KCC 각 2곳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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