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재무정보 대부업체유출 등 남용 가능성…제도 개선 시급

본지가 입수한 보험계약 고객정보 인트라넷 화면. 고객의 대출현황을 볼 수 있다.

 

보험설계사들이 자신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약관대출 현황을 별다른 제재 없이 열람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개인 재무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는 대출정보가 일부 보험설계사의 도덕적 해이로 대부업체 등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보험사 전속 설계사(교차설계사 포함)와 GA 소속 설계사 수는 각각 20만4908명, 29만1654명으로 약 50만명에 육박한다.

이들은 소속된 보험사(또는 GA사)에서 제공하는 고객정보 인트라넷을 통해 고객의 직장, 이메일, 주소, 계약현황 등을 기입하고 고객관리에 활용한다. 계약 당시 고객이 이같은 정보를 보험설계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고객의 대출현황까지 보험설계사가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본사 콜센터를 통해 쉽게 보험계약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고객들은 대부분 설계사가 자신의 대출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평소 잘 알고 지내는 D화재 소속 보험설계사를 통해 3년 전 상해보험을 가입한 박지영(45‧가명)씨는 올 초 해지해약금의 약 70%에 이르는 금액을 계약대출 받았다. 얼마 후 설계사가 자신의 대출 여부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박 씨는 “본사 콜센터를 통해 대출을 진행했기 때문에 설계사가 모르는 줄 알았다. 재무상태가 노출된 것 같아서 달갑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객의 대출정보의 경우 추후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민감하게 다뤄야한다고 지적한다. 보험 전문가는 “설계사가 대출정보를 취급하는 것 자체가 충분히 문제 될 수 있다”면서 “일부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설계사들이 이 정보를 부도덕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보험설계사들의 개인정보(DB) 매매는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고객 한명 당 6만원, 7만원, 15만원 등 비밀리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개인정보를 사들여 판매하는 전문적인 조직까지 나타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객의 대출정보가 이들의 손에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험제도를 관할하는 주무부처인 금융감독원은 해당사항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해당부분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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