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고금리 대출 유도 차단 등
# 대출모집인 A씨는 자영업자 B씨에게 대출 갈아타기를 유도했다. B씨가 C저축은행에서 금리 28%로 받은 500만원 대출을 D저축은행에서 1000만원까지 늘려줄 수 있다고 권했다. 그러나 이 신용대출은 금리가 34.9%로 훨씬 높은 고금리 대출이었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권 대출모집인의 대출권유와 허위·과장 광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대출 모집인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대출금을 늘려주겠다'며 고금리 신규 대출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불건전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1일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의 부당한 영업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영업관행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 올해 하반기에 저축은행중앙회, 업계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저축은행의 모집인 지급 수수료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부 저축은행이 대출 금리가 높은 고객을 유치하는 대출모집인에게 모집수수료를 많이 지급해 저신용고객 유입이 늘어 건전성이 악화되는 현상도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모집인에 모집 수수료를 한번에 전부 지급하는 것을 개선한다. 금감원 쇄신 방안에 따라 월간 신규 대출 모집 금액에 비례해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대출 모집인이 한 사람에게 여러 저축은행에서 채무 부담 한도를 넘는 중복 대출을 받도록 알선하는 사례도 지적됐다. 신용 거래를 하는 주체의 금융 거래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기까지 5영업일이 걸린다는 점을 악용한 방법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편법을 막고자 저축은행이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 서비스에 가입토록 유도했다. 이를 통해 과다·중복 대출을 차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출모집법인이 정부 정책 목적을 위해 설립한 기관이나 상품 등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햇살론 등 공적지원 대출을 받으려다가 고금리대출을 받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대출모집법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서민금융나들목(서민금융 종합상담센터)'과 유사한 '서민금융나누미'를 상호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곳은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인 '햇살론'과 같은 이름을 쓰고 있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것처럼 가장하는 대출 모집 광고도 규제하기로 했다. 또 대출모집인이 소속 금융회사가 적용받는 광고 관련 규제에 준해 광고 심의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소속 금융회사에 벌점을 부과키로 했다.
이준호 금융감독원 선임국장은 "금감원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개선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판매질서를 훼손하는 주요 원인이었던 모집인의 무분별한 영업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