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납품업체 등 피해 우려…재승인 유효기간 단축 이어 이중처벌 논란도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에 대해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로 꼽히는 매일 오전·오후 8∼11시 6시간씩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 CI=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에 대한 미래부의 업무정지 처분을 두고 이중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홈쇼핑에 입점한 중소 협력사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인데다 장기간 영업 정지로 고용 불안 문제도 되고 제기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미래부에 재의를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에 대해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로 꼽히는 매일 오전·오후 8∼11시 6시간씩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4년 검찰 수사로 임직원 비리가 드러났다. 이후 지난해 재승인심사 과정에서 비리 임직원의 숫자를 적게 기재한 사실이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나며 재승인 과정에서 유효기간 2년단축이라는 제재를 받은 상태다.

이에 미래부가 같은 사안을 두고 또다시 6개월 동안 핵심 방송 시간대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지난 2014년 발생한 임직원 비리 등을 반영해 재승인 유효기간 2년 단축이라는 불이익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부가 또 다시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 처벌을 내린 것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협력업체들이 입는 2차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 560곳이 롯데홈쇼핑 방송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중 173개는 롯데홈쇼핑에만 입점해 있다. 롯데홈쇼핑은 미래부의 영업정지 처분 시 5500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이중 65%는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협력업체와 임직원들의 고용 불안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 롯데홈쇼핑에는 정규직(743명) 보험콜센터(1437명) 주문상담원(1107명) 물류센터(323명) 방송(185명) 정보기술(174명) 등 4000명 안팎이 근무하고 있다. 그 외 택배기사(3만2000명)와 협력업체 고용인원(8400명)도 있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재의 요청을 할 태세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고의 누락 행위가 없었음을 미래부가 잘 알고 있음에도 롯데홈쇼핑에 취해진 과도한 조치를 바로잡겠다”며 “협력사와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롯데홈쇼핑 납품업체들이 대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TV홈쇼핑, 데이터홈쇼핑사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입점을 주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부당해고와 용역계약 부당해지를 금지하는 대책안을 마련토록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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