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주년 국회 개원 기념사…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 비판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의 재의 요구와 관련,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68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국회운영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의 기본구조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연중 상시 국회운영, 대정부질문제도 개선, 상임위 청문회제도 활성화 등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 취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장은 “정부는 국회 운영에 관한 국회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런 일로 정부와 국회 간 대립과 갈등 국면이 전개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치 전반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통감한다”며 “국민이 열망하는 정치혁신, 국회개혁을 위한 논의는 20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대한민국 헌법 61조에서 입법부는 국정을 감시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할 경우 이에 필요한 서류 제출, 증인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며 “국회의 비입법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부 감시 및 견제”라고 설명했다.
국회개혁을 위해 캘린더식 요일제 운영과 국회의원 체포동의제도 개선 등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 의장은 “그간 국회에서는 의사일정마저 협상 대상으로 거론함에 따라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일정을 미리 지정하는 캘린더식 요일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협상을 통해 국회운영 날짜를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날짜에 개최해 예측 가능한 국회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제도 개선안은 의원윤리 강화 측면에서 필요하고, 무쟁점 법안은 신속히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여야를 넘어 국가 미래를 함께 걱정하며 새로운 국가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국회미래연구원 설립도 빠른 시일 내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곧 개원할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의 공과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가 전반에 산적한 과제들을 풀어내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되찾길 바란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