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뉴스1

 

 

앞으로 부당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하도급업체에게 보복행위를 한 원사업자는 공공분야 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부당행위를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를 하다 검찰에 고발된 사업발주자에게 5.1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경우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없는 규정을 고려해 5.1점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복 행위는 거래 단절, 거래물량 축소 등 불이익을 제공하는 원사업자의 일체 행위를 포함한다.

또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요건에 ‘직불조건부 발주공사’와 ‘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 등이 추가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되는 경우 원도급업체의 지급보증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원도급업체가 이를 실천하면 0.5점의 벌점을 경감해주는 규정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유용 금지대상으로 정한 기술자료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설계도면, 작업공정도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 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으로 중소 하도급업체들은 분쟁조정 신청 등을 통해 피해를 더 충실히 구제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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