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대책…신축건물 2∼4층까지‧주거지역 식당, 카페 등 제한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한옥 밀집지역인 서울 서촌의 주거환경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프랜차이즈 빵집과 식당 등 매장의 신규 입점을 일부 제한한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복궁 서쪽에 있어 일명 서촌이라고 불리는 종로구 체부동·효자동·옥인동 일대는 조선시대부터 문화·예술의 거점지역으로 이어져왔다. 유서 깊은 마을인데다 옛 정취와 분위기가 잘 보존돼 서울의 주요 명소로 각광받았으나, 최근 급속한 상업화로 주거환경 저해, 한옥·인왕산 등 경관자원 훼손,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효자동 등 서촌 일대 58만2297㎡ 면적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이 지역의 정주권과 동네상권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건물의 높이는 ▲한옥보전구역 안 한옥 1~2층 ▲한옥과 접하는 비한옥 2층 이하 ▲한옥과 접하지 않는 비한옥 3~4층 등으로 제한했다. 일반지역은 최대 4층 이하, 사직로변 상업지역은 최대 30m가 기준이다.

주거밀집지에는 휴게·일반음식점이 불허용도로 지정돼 더 이상 개업이 불가능하다. 다만 상업활동이 많은 주요 길가(옥인길, 필운대로, 자하문로 7길 및 9길 등)에는 입점을 허용했다. 대로변인 자하문로와 사직로변을 제외한 전 구역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입점이 불가능한 프랜차이즈는 카페, 제과영업, 일반·휴게음식점 등 업종만 해당한다.

시는 건축 높이 제한 등 개발 규제에 대해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2013년부터 현장소통방을 운영, 100여 차례가 넘는 주민간담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촌은 서울을 상징하는 지역으로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오래된 주거지의 정주환경과 지역상권, 주요 경관자원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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