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자 정규직 위해선 법 개정 필요
가사3단체(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가 ‘카카오는 카카오홈클린(가사도우미 O2O서비스)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해야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카카오의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가사3단체는 카카오가 여성 취업교육기관 50여 곳을 대상으로 카카오홈클린 설명회를 개최한 당일 이 같은 주장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에 의해 가사노동자는 정규직 보장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카카오가 카카오홈클린 가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려면 법 개정까지 추진해야 한다.
가사3단체의 주장에 대해 카카오관계자는 “이제 막 서비스를 준비 하겠다고 발표한 시점에서 법적 검토까지 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가사노동자 모두가 정규직이 되길 원하는 것인지는 검토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실제 가사노동자를 고용한 업체에 따르면 가사노동자 모두가 정규직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한시적으로 일을 하려는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정규직이 되길 원하는 분가 아닌 분은 반반정도인 것 같다”며 “경제적 사정이 안 좋아 급하게 일회성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정규직까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 역시 “가사도우미분들은 이 일을 잠시 거쳐 가는 직장으로 생각하신다”며 “잠깐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규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 관계자는 “정규직이 되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얼마 되지 않는 수입에서 4대 보험료까지 지불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꺼려하기도 한다. 또 일감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형태가 아니라서 정규직이 되는 것은 노동자와 고용업체 모두에게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국가정관리사협회 관계자는 “정규직이 되길 원하는 가사노동자의 비율을 정확히 추산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선 정규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가정관리사협회 내의 전문가들 역시 이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는 가사3단체가 주장하는 가사노동자 처우 개선에 대해선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가사노동자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면 카카오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며 “다만 어떤 식으로 처우 개선을 할지에 대해선 설명회 등을 개최하며 업계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