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조사 공정위 향한 비판 거세
대리점에 물량을 떠넘기는 이른바 ‘밀어내기 갑질’을 하다가 법적으로 처벌받은 남양유업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뒷북조사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회의는 지난 3일 기존 124억원이었던 남양유업에 대한 과징금을 새로 산정해 5억원으로 확정했다. 과징금이 25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이는 과징금 124억원 중 119억원을 취소한 법원 판결을 받아들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3년 7월 보도자료를 내고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하고 대형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을 전가한 남양유업(주)에게 시정명령과 총 1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유통기한 임박제품 등을 강제 할당한 시기와 수량, 할당 대리점 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징금 중 119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당시에도 공정위가 실질적인 입증자료를 제때 확보하지 못한 채 검찰에 고발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후속대처도 문제다. 공정위는 같은 해 6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자 전국 대리점을 상대로 본사의 부당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기록 확보에 나섰다. 대리점 컴퓨터 내 자료를 토대로 주문수량 등을 파악해 과징금 산정에 대한 입증자료로 쓰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로그기록이 저장된 대리점 컴퓨터는 이미 대부분 교체되거나 노후로 고장 난 뒤였다. 공정위가 뒷북조사를 했다는 논란이 커진 까닭이다. 결국 입증기록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한 공정위는 검찰고발 3년 만에 119억원의 과징금을 스스로 거둬들이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