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등 구조조정 업종 지원 방안도 내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노동개혁 입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장관은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빠른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거쳐 노동개혁 법안의 재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뉴스1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0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노동4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업 등 구조조정 업종에 대한 고용지원방안도 내놨다.

이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작년 9월 제출한 노동개혁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에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노사단체와 정치권도 책임의식을 함께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는 19대 제출 법안을 근간으로 할 계획”이라며 “최종 확정과정에 뭘 더 포함하고 어떤 일정으로 할 것인지, 방식 등에 대해서는 당정 협의를 해서 최종적인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노동개혁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장관은 “공공·금융기관과 대기업이 임금인상에만 집착하고 임금체계 개편에 반대만 한다면 청년고용 문제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성과연봉제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그는 조선업 등 구조조정 업종의 고용 지원에 대해서는 ▲ 선제적 대응 ▲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과 실직 근로자의 생계안정·재취업 지원 병행 ▲ 대기업 노사의 자구노력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중소 조선사와 협력업체를 우선 지원하되, 대형 3사는 임금체계 개편 등 자구노력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지원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전이라도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등 현행 고용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과 파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이 장관은 “조선업종 근로자의 재취업을 신속하게 지원하려면 근로기준법과 파견법 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조선업의 경우 정규직 재취업 기회는 매우 제한돼 있어 파견형태라도 경력과 기술을 살려 일할 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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