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임금 7.2% 인상 요구…조합원 승진거부권·임금피크제 등 충돌 예고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을 시작했다. 현대차 영업이익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노조가 임금인상과 승진 거부권 등을 요구하고 있어 첨예한 노사갈등이 예고된다.
노사는 17일 오후 3시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양측 교섭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협 상견례를 시작했다.
노조는 앞서 올해 금속노조가 정한 기본급의 7.2%에 해당되는 임금 15만205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의 요구안을 회사에 제시했다.
올해 처음으로 일반·연구직 조합원 8000여명의 승진 거부권을 달라는 요구도 담았다. 승진 거부권은 조합원이 희망하지 않으면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다.
과장 승진을 거부하는 이유는 노조 가입이 대리까지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과장으로 승진하는 순간 노동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회사는 이 같은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승진을 포함한 인사권은 경영진 고유의 권리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이 외에 해고자 2명의 원직 복직, 통상임금 확대, 조합원 고용안정대책위원회 구성, 주간연속 2교대제에 따른 임금보전 등도 요구했다.
지난해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한 임금피크제 문제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지난해 노사협상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임금피크제(현재 만 59세 동결, 만 60세 10% 임금 삭감)를 더 확대하자고 노조에 요구했다. 반면 노조는 정년 연장 없는 임금피크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관계자는 “사측이 일방적인 임금피크제를 단행한다면 투쟁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아직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협상 방향을 단언하기 어렵다. 여러 가능성을 두고 노사가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