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 확인 1주일만에 해고 통보…회사측 "수습기간 끝나 채용 취소"
옥시는 지난 4월 A씨(34)를 해고했다. 정확한 해고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회사가 A씨에게 돌연 해고를 통보한 것은 지난 3월. 회사가 A씨의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주일만에 벌어진 일이다.
옥시는 지난 1월 A씨를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했다. 계약직 1년을 거친 후 인사 평가에 따른 조치다.
A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회사는 수습기간에 업무성과가 부진해 수습기간을 마치면서 채용을 취소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수습 기간이 있다는 말을 이전에는 내게 단 한번도 한 적이 없다.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사팀과의 접촉은 일절 없었다”며 “지난 1분기엔 인센티브(성과급)도 받았다. 영업 실적이 부진했다면 억울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지석만 노무사는 “계약직 만기 후 정규직 계약에 3개월 수습 기간을 포함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회사는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식 해고 절차도 밟지 않았다.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지 노무사는 “회사는 A씨에게 징계성 해고를 내렸다. 징계성 해고를 위해선 징계 위원회 회부 등 필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사는 이 과정을 모두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해고를 통보하는 자리에서 A씨에게 자진 사직을 권유하기도 했다.
A씨는 “채용 취소 통지를 서면으로 받을 때 인사 담당자가 사직을 권고했다. 그는 래퍼런스(추천서)를 좋게 받아야 재취업에도 도움 된다며 나를 회유했다. 순간 화가 났다. 억울하기도 했다. 담당자에게 기존 절차대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고 통지를 받기 하루 전 회사 동료가 노조 탈퇴를 권유하기도 했다. 노조 가입이 인사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말했다”며 “내가 노조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회사 내 일파만파 퍼져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1일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등에 대한 구제를 신청했다. 해고 통지로부터 한 달 가량 지난 시점이다.
A씨는 “구제 신청을 결정하기전 고심했다. 해고라는 꼬리표가 복직에도, 재취업에도 붙어다닐 것 같았다. 큰 기업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도 망설여졌다. 하지만 부당한 건 바로 잡고 싶다”고 밝혔다.
A씨의 해고가 노조 가입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질문에 옥시 관계자는 “수습 기간이 만료되면서 수습 기간 중 평가가 낮았던 A씨의 채용을 취소한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회사측 한 관계자는 “외투 회사는 경영진이 주기적으로 바뀐다. 옥시는 사내 전직, 이직이 굉장히 잦은 회사다. 옥시 경영진의 최우선 목표는 단기 실적 달성이다. 경영진에게 회사에 대한 책임감은 거의 없다. 회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비슷한 태도로 대응할 것”이라고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