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QM3 자체조사 실시해 문제발견 시 집단소송”
한국닛산이 집단소송 위기에 처했다. 16일 환경부가 "한국닛산이 국내서 시판한 경유차량 캐시카이를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차량 판매를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소비자들로부터 소송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국내 폴크스바겐 집단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바른이 르노삼성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QM3 배출가스 문제를 자체 조사하기로 했다. 문제가 발생될 경우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닛산발(發) 배출가스 사태가 국내 자동차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한국닛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 소유주를 모아 한국닛산,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폴크스바겐 티구안에서 배기가스 불법 조작을 확인한 뒤 국내 시판 중인 경유차 20개 차종을 대상으로 유사한 조작 여부를 조사해 왔다.
조사 결과 한국닛산 캐시카이에서 폴크스바겐과 유사한 실험결과가 도출됐다. 캐시카이는 일반 주행과 유사한 조건인 엔진 흡기온도 섭씨 35도 이상 상태가 되면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이 중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바른은 집단 소송을 통해 캐시카이 구입 대금 반환과 구입 시점부터 연간 이자 반환을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한국닛산 소송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캐시카이 국내판매 대수가 적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국내에서 814대 팔렸다. 국내 폴크스바겐 집단소송 규모인 4400여명에 한참 못 미친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국내 완성차업체까지 번질 경우 소송 규모가 만명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는 것이다.
17일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가 한국닛산만 문제 삼고 있지만 조사결과를 보면 르노삼성 QM3도 문제가 있다”며 “도로주행 시 특정온도에서 배출가스장치를 작동시키지 않는 행위가 비단 일부업체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자체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캐시카이 차량은 실내인증 기준의 20.8배를 받았다, 뒤를 이은 차량이 르노삼성 소형 SUV QM3다. QM3는 조사결과 17.0배에 이르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했다.
환경부는 “QM3는 실도로 조건에서 배출가스가 과다하게 배출됐지만 실내인증 모드에서 평균 수준으로 배출됐기 때문에 임의 설정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실도로 환경에서 배출가스가 급증하는 사실만으로도 제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반박한다.
바른이 한국닛산에 이어 르노삼성까지 소송전선을 확대할 경우 소송단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르노삼성 QM3는 지난해 국내에서만 2만4560대 팔려나갔다.
하 변호사는 “독일 정부는 같은 문제를 놓고 자동차사에 자발적 리콜을 명령하는 등 강경하고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에 비해 국내 환경부 조처는 너무 가볍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자동차사에 관습처럼 자리 잡은 배출가스 임의조작 문제를 뿌리뽑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