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골프접대' 공무원은 오래전부터 금지

사진=뉴스1

 


골프접대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골프장업계는 “큰 영향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골프는 이미 오래전부터 금지를 해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언론인들의 직무관련 골프접대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매출자체가 극히 일부”라며 현재 시행령안대로 통과되더라도 매출에는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언론인들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사교나 의례의 목적에서 주고받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용 등은 예외로 한다. 시행령안 별표에 따르면 식사(다과, 주류, 음료 등)는 3만원, 선물(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은 5만원, 경조사비용(축의금, 조의금, 화환, 조화 등)은 10만원까지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골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이에 해석이 분분하다. “골프를 선물로 봐서 5만원 한도를 적용해야 한다” “1회에 10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연간 300만원까지는 가능하다” 등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 관계자는 “법적용대상에 들어가는 공직자, 언론인 등의 직무관련 골프접대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면서 “직무연관이 없더라도 동일인에게 수차례 골프접대를 받아 연간 300만원을 초과했다면 법위반이 될 수 있다. 또한 골프접대의 다양한 형태(상품권 등)가 있을 수 있지만 선물로 판단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직무와 관련한 공무원들의 골프접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해당기관에서 자체적인 규칙을 만들어 규제를 가하고 있다. 대가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뇌물죄 등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김영란법의 골프접대금지는 사실상 언론인만 동참하면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 “공무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직무관련해 골프접대를 금지하고 있었다. 시행령안대로 법이 통과되면 언론인들이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언론인들의 골프장 이용 횟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업계는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1월1일 기준 골프장 이용객은 연간 3300만명에 이른다. 올해는 4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경기는 심리이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면 어느정도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언론인들의 골프가 금지돼도 큰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골프장들이 김영란법을 반대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잇따르는데 말도 안된다”면서 “조만간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아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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