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 고용현황 파악

지난해 6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권영국 변호사와 함께 대법정 밖으로 나와 환호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통계청은 1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약 11500명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2016년 외국인고용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한국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외국 국적 소지자다.

 

외국인고용조사를 통해 작성되는 취업자 및 실업자 규모,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및 실업률 등 외국인 고용통계는 외국인력 수급 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경기도 파주시와 충남 아산시 등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에서는 고용조사뿐만 아니라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 공공시설 이용시 불편 사항 등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통계청의 외국인고용조사는 오는 10월에, 통계청과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외국인 밀집거주지역 조사는 11월께 공표할 예정이다.

 

유경준 통계청장은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엄격히 보호된다표본으로 선정된 외국인의 적극적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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