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탈세 의혹, 사무실 개∙폐업 등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임박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로비에 연루된 홍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만표 변호사는 이번 주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검찰은 홍 변호사의 탈세 여부, 부당한 명목의 수임료 거래, 변호사 사무실 개∙폐업 등 의혹에 대해서 조사할 방침이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던 정 대표의 검∙경 수사 단계에서 영향력을 행사, 혐의를 덜어줬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011년 홍 변호사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돌연 사직하고 홍만표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검찰 요청과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되자 책임을 지며 조직을 떠났다.
이후 홍 변호사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변호인을 맡으며 유명세를 탔다. 전 청장은 2013년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2013년 한해 91억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 평균 7억6000만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지난 10일 압수수색을 통해 홍 변호사의 사건 수임자료 등을 확보, 탈세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홍 변호사가 명목상 수임료를 적게 신고했거나 다른 사건에서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변론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챙겼다면 탈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홍 변호사는 동일한 장소에서 세 차례나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세무조사나 세금납부를 회피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14년 개인 사무소를 폐업하고 에이치앤파트너스(H & Partners)란 법무법인을 세웠다. 네이처리퍼블릭의 법률 고문으로 활동했던 홍 변호사는 이 법인에서 사건을 수임했다. 정 대표의 도박사건을 맡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다. 홍 변호사는 정 대표로부터 총 1억5000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곳은 올 들어 문을 닫았고 새로운 법무법인을 만들었다. 지방법원장을 지낸 선배와 공동 대표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다.
개인 사무소에서 법무법인까지 소속기관은 3번 바뀌었지만 홍 변호사의 사무실은 서초동 같은 건물의 동일한 장소였다. 폐업 신고를 할 경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형태를 바꾸는 것은 세무조사와 세금납부 회피 방편이라고 지적한다. 개업과 폐업 등 절차의 복잡함과 번거로움을 감안했을 때 그 의도가 짐작이 된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그는 “브로커 수수료와 세금 등을 제외하면 남는 게 없다”며 “소득 축소 신고 등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다양한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