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6월중 착수 밝혀…13일 유통분야 납품업체 대표 간담회 가져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온라인쇼핑몰 등 새로운 유통채널에 대한 불공정행위 실태 점검에 나선다.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간 무리한 가격경쟁으로 중소 남품업체에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통분야 납품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소셜커머스·온라인쇼핑몰 등 그간 법집행 사례가 없었던 새로운 유통분야의 거래실태에 대한 조사를 6월 중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특히 “막대한 구매력을 남용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비용과 위험을 전가하는 행위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가격 경쟁이 심해지면서 납품업체에게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등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납품업체 대표 A씨는 소셜커머스와 구두계약으로 물건을 납품하면서 판매량이 증가하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배타적 거래(독점거래)와 추가비용 지불을 요구받았다.
또 다른 납품업체 대표 B씨는 온라인쇼핑몰로부터 독점거래를 요구받았지만 유통채널 확보를 위해 이를 거절했다. 그 후 이 업체는 쿠폰 할인 등 각종 행사에서 배제돼 판매량이 감소했다.
유통벤더사를 통한 불공정 납품거래 사례도 있다.
유통벤더를 통해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업체 대표 D씨는 최근 불합리한 납품단가 인하와 수수료 인상 요구에 시달리자 대형유통업체에 직접 납품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형유통업체에는 일괄구매의 편리성과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이 업체에게 유통벤더 이용을 권고했다.
정 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에 유통벤더가 끼어들어 납품업체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중소기업중앙회의 발표가 있었다”며 “유통벤더의 불공정 행위도 납품업체에게 유사한 피해를 유발하므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대형마트·백화점·TV홈쇼핑 등 기존 업태에 대해서도 거래관행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대형마트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