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일가 입장서 푼돈 수준…"소환까진 시간 걸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최 회장과 두 자녀는 지난달 8일부터 22일까지 한진해운 보유주식 96만7927주(0.39%) 전량을 장내 매도했다. 당일 종가기준으로 하면 매도 총액은 30억5680만원가량이었다. 주식 매각 사실은 같은 달 21일 공시됐다.
한진해운 주가는 다음날인 22일 자율 협약 신청 사실을 공시한 직후 폭락했다. 공시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종가 1825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최 회장 일가가 보유했던 주식의 시세를 환산하면 17억6646만원 수준이다. 최 회장 일가 매도금액과 비교하면 13억원 차이다.
한진해운은 최 회장 일가의 주식변동 신고를 지난달 21일 공시한 후 다음 날인 22일 이사회를 열고 자율협약 신청을 결의하고 이를 공시했다. 이 직후부터 최 회장 일가가 사전에 자율협약 신청 사실을 알고 주가하락에 따른 손해 회피를 위해 의혹이 강하게 제기했다.
결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유수홀딩스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최 회장을 직접 조사하고 임의 제출 형식으로 최 회장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이후 계좌추적 등을 진행해오다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10일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이첩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11일 최 회장 사무실과 자택 등 7~8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알렸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최 회장은 검찰 소환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우선 압수물도 좀 살펴보는 등 이것저것 확인을 해야 한다"며 "(소환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와 재계에선 이번 사건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재계 인사는 "재벌 총수 일가 입장에선 푼돈인 금액 때문에 급하게 주식을 팔았다면 특이한 사례일 것 같다"고 비꼬았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자율협약 신청 직전에 너무 대놓고 주식을 판 것을 보면 사전에 문제가 될지 전혀 몰랐을 수도 있었던 것 같다"면서도 "총수일가로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고(故)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의 부인이다. 최 회장의 모친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셋째 여동생인 신정숙씨다. 신씨는 지난해 신 총괄회장에 대해 성년후견인을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한 바 있다. 신씨의 남편은 최현열 CY그룹 명예회장이다.
조수호 회장은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삼남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둘째 동생이다. 최 회장은 조수호 회장이 2006년 사망한 후 한진해운 회장직을 승계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한진해운 경영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자 지난 2014년 4월 경영권을 조양호 회장에게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