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4일 전후 공청회 개최,,,골프 등 의견 수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규제범위가 어떻게 될지 업계의 궁금증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관련업계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소비가 급감할 수 있다는 판단에 좌불안석이다. 특히 고위층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는 골프접대는 김영란법이 일부 허용하는 예외 항목에서 아예 빠져있어 최종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일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김영란법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및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액은 5만원, 경조사 비용은 10만원이다.
업계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외식업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국내 외식업계 연매출이 4조15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김승일 한국외식업중앙회 대리는 “음료와 술이 포함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외식업체의 1인당 한 끼 식사가 3만원 기준을 쉽게 넘을 수 있다”면서 “현재 시행령 안으로는 소속된 40만 소상공인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아직 관망 중이다. 선물의 경우 5만원 미만 선에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판매되는 대부분의 상품 단가가 5만원 이하에서 구성돼 있어 법 시행에 따른 큰 걱정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고위층 접대에서 주로 이용되는 골프다. 현재 김영란법은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물품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골프는 일정 금액 기준 자체가 없고 비용을 보조해주는 접대가 금지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골프는 예외항목에서 아예 빠졌다”면서 “(의견수렴기간인) 현재 골프 접대에 관한 여러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24일을 전후해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