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그룹 1운용사 원칙도 단계적 폐지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다음 달부터 증권사도 사모펀드운용업을 신청하도록 했다. / 사진=뉴스1

다음 달부터 증권사도 사모펀드운용업을 신청할 수 있다. 1그룹 1운용사 원칙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6월부터 증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앞으로 별도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증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영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해상충 방지 기준에는 사모펀드 운용업 담당부서 사무공간을 증권업과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모펀드 운용업 관련 준법감시 부서를 별도 설치하고 전담 인력도 확보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15개 내외 증권사들이 사모펀드운용업 겸영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는 1그룹 1운용사 원칙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특수 경우를 제외하고 한 그룹이 한 개의 운용사만 보유하도록 했다. 

 

1단계로 그룹의 복수 사모펀드 운용사 운영을 전면 허용한다. 사모펀드 운용사의 신설, 분사, 인수도 자유화한다. 공모펀드의 경우 업무특화 인정 범위를 확대해 복수 공모펀드를 운용하도록 한다. 2단계에선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완전 폐지한다.

 

사모펀드 자산운용사의 공모펀드 운용사 진입 조건도 완화한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한적 인가정책을 유지하되 불합리한 기준을 줄이기로 했다. 자산운용사 업력 기준의 경우 투자일임사로서 영업한 업력도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자산운용사 업력만 인정했다.

 

종합자산운용사로의 전환 기회도 늘렸다. 종합자산운용사 수탁액 요건을 5조원에서 3조원으로 낮췄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자산운용산업 내 진입자를 늘려 산업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