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적어 과징금 미부과
국내 면세점 사업자 8곳이 수년간 적용환율을 담합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소비자가 업체마다 환율이 다르다고 불만을 제기하자 이들은 2007년부터 5년간 적용환율을 담합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시령명령만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국산품 원화판매가격을 달러표시 가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적용환율과 적용시기를 담합한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면세점 사업자는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디에프글로벌, 롯데디에프리테일, 호텔신라, 동화면세점, SK네트웍스, 한국관광공사 등이다.
면세점이 상품 가격을 달러로 전환할 때 적용환율을 기준으로 삼는다. 적용환율이 시장환율보다 낮으면 면세점이 이익을 보고 높으면 손실을 보게 된다.
국산품의 면세점 판매가격이 1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적용환율이 900원이면 달러표시 가격은 111달러, 1000원이면 100달러, 1100원이면 91달러가 된다.
지난 2006년 7월부터 시내 면세점에서 내국인에 대한 국산품 판매가 허용됐다. 이후 면세점 간 동일 상품에 대한 달러표시 판매가격이 차이가 나자 국내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당시 롯데 2개사와 호텔신라 면세점은 적용환율에 대해 협의했다.
공정위는 면세점 8곳이 5년여 동안 총 14차례에 걸쳐 적용 환율과시기를 담합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와중에 업체간 적용환율에 대한 의견이 갈렸고 신라는 2011년 5월, 롯데·동화 등 나머지 7개 면세점 사업자는 2012년 2∼3월부터 담합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이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와 부당이득이 적은 점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국산품 원화판매가격을 달러표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합의한 적용환율을 적용함으로써 면세점 간 가격 경쟁이 제한되었으나, 최종 판매단계에서 환율보상 할인, 다양한 판매촉진 할인 등을 통해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달러표시 가격대로 판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