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 있지만 하한액에 대한 규정은 없어
아파트 등기수수료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격 하한액을 정한 지방 법무사단체가 적발됐다. 현행법상 법무사의 등기수수료는 일정금액을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상한액은 있지만 하한액에 대한 규정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무사의 등기수수료 하한액을 정해 가격 경쟁을 제한한 경남법무사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법무사회는 경남지방에서 활동하는 법무사 365명이 모여 만든 단체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경남법무사회는 회원들이 집단등기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 일정 금액 이하로 수수료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진주·마산·김해지역 아파트에서 하한액 이하로 일감을 따낼 때는 법무사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법무사의 수수료는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난이도, 과세표준액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회칙으로 정한 보수 상한액은 있지만 하한액은 없기 때문에 경남법무사회의 이 같은 가격 경쟁 제한 행위는 공저거래법 위반이다.
경남법무사회는 또 회원이 아닌 다른 지방의 법무사가 하한액 이하의 낮은 수수료로 집단등기(300세대 이상) 업무를 따내려 할 경우 철수 요구, 방문 항의,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자체 업무처리지침도 만들었다.
이 단체는 지침 제정에 앞서 경기도 성남시의 한 법무법인을 이 지역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로 고발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무사시장에서 부당한 가격경쟁 제한, 사업자들의 사업활동 제한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