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자처하며 고수익 보장 유혹

금융업 사칭 불법유사수신 광고사례 / 사진=금융감독원

금융업을 사칭하는 유사수신 업체가 다수 적발됐다. 유사수신 업체는 높은 이자를 준다고 속여 사람을 끌어모으고 있다. 사기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조직화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와 올해 1분기 중 유사수신 혐의로 137개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중 금융업을 사칭한 기업은 모두 16건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유사수신 업체들은 외환차익거래(FX마진거래), 종합금융컨설팅, 선물옵션 등에 투자한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등록업체를 설립해 확정수익을 보장한다며 회원 1000여명으로부터 수십억원 자금을 모집했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준다며 고객을 끌어들인 업체도 있었다.

한 업체는 금융투자전문가, 재무설계전문가 등으로 위장해 뉴질랜드와 호주 등의 기술산업에 투자한다며 자금을 모집했다.

벤처기업(100여개) 투자 명목으로 익명조합(114개)을 설립해 조합원으로부터 약 7000억원 자금을 모집하는 등 조직화한 모습도 드러났다.

현직 보험설계사를 모집책으로 고용해 투자자를 유치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FX,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는다며 투자금의 10~12%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보험설계사를 고용했다.

유사수신 업체가 투자자를 모집한 경로는 사업설명회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뤄졌다. 여기에서 사업전망과 수익성, 안전성을 허위로 광고했다. 미취업자,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밴드(Band), 블로그(Blog) 등 커뮤니티를 통한 다단계 방식을 병행한 경우도 있었다.

최근에는 일부 보험업계 관련 종사자들이 금융전문가를 자처하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등 유사수신 행위에 가담해 자금을 모집한 사례도 나타났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합법적인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라며 "금감원은 '불법금융행위 현장점검관' 등을 활용해 유사수신 행위 감시와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