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오히려 처벌조항 약해"…야당, 공정위 권한 강화 천명

대기업집단 처벌·제재 조항을 담고 있는 법률 및 시행령이 31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 사진=시사비즈

대기업집단 관련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를 포함한 법률·시행령이 31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계에선 형사처벌 조항 일부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법조계와 야당에선 처벌조항이 약해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10일 전경련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제재·처벌조항은 모두 31개였다. 공정거래법 조항이 13개(41.9%)로 가장 많았고 자본시장법 8개(25.8%), 방송법 등 언론 관련 법률 4개(12.9%) 등이었다.

 

이들 31개 중 17개는 형사처벌 조항이었다. 이 중 15개 조항은 징역형(벌금형 포함)을 포함하고 있다. 나머지 2개 조항은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었다.

 

규정된 징역형은 '1년 이하'와 '3년 이하'가 대부분이었다. 다만 대기업집단 소속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자본시장법 두 조항은 '5년 이하 징역'을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규정한 조항은 17개로 벌금액을 최하 '3000만원 이하'에서부터 최고 '2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제재를 담고 있는 조항은 모두 21개이다. 이들 조항이 담고 있는 제재 내용을 보면 의결권제한(12개), 과태료(8개), 영업정지(6개), 과징금(5개), 이행강제금(2개) 등이다. 과태료는 최하 '500만원 이하'부터 최고 '1억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 '1억원 이하' 과태료를 규정한 조항은 5개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 점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이다.

 

영업정지에는 '1개월 이내'부터 허가·등록취소, 해산명령 등이 있다. 허가취소는 방송법상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지분 소유제한을 위반한 경우 등 두 가지이다. 등록취소는 자본시장법상 채권평가회사 출자액 제한을 위반한 때다. 해산명령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등기 즉시 보고 위반 등 두 가지에 해당한다

 

과징금은 위반금액의 10% 이내 또는 기업에 대한 지원액의 3배가 부과 된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창투사의 계열사 주식 취득·소유 금지를 위반한 때는 위반금액의 10%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상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의 경우 기업에 대한 지원액의 3배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밖에 이행강제금은 처분해야 하는 주식 장부가액의 0.03%를 매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형법에서 징역 5년 이하 형벌에 처해질 수 있는 경우는 내란 폭동 관여,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흉기를 이용해 타인을 폭행한 경우 등"이라며 "대기업집단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과도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된 규정은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와 야당 등에선 처벌 조항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특수부 검사는 "대기업집단 관련 공정거래법 등은 처벌조항이 약해 수사가 들어가도 재벌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며 "재벌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형사처벌 조항보단 오히려 의결권제한 조항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롯데그룹은 지난해 8~9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해외 계열사 지분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뒤에도 제대로 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의 경고성 발언이 있은 뒤인 10월에야 자료 제출을 완료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처벌이 약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관련 시행령에 징역형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여야 의원들도 해외 계열사 공시 의무화 등 공정거래법 강화 방안을 앞다퉈 발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4.13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은 공정위 권한 강화를 천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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