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험료 차등화로 소비자 부담 경감

금융감독원은 9일 휴대폰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 사진=뉴스1

휴대폰 파손 시 부품을 교체·수리하지 않고 제공받을 수 있는 리퍼폰(재생폰)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리퍼폰은 결함이 있는 휴대폰이나 운반 중 실수로 흠짓이 생긴 휴대폰을 부품만 바꿔 새것처럼 손질해 싸게 파는 제품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중 하나로 생활밀착형 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계획을 발표하며 이와 같은 내용을 전했다. 

 

김동성 금감원 보험감리실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특정 휴대폰 제조사의 사후서비스(AS) 정책에 따라 휴대폰 AS손해율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고려없이 보험요율을 적용해 손해율이 낮은 기종 소비자가 손해율이 높은 기종 휴대폰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휴대폰보험 가입자 수는 774만명이다. 연간 보험료는 3224억원에 이른다. 휴대폰보험 가입자 중 부품수리방식 가입자는 70.3%, 리퍼방식 가입자는 29.7%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리퍼방식은 휴대폰 파손 시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것에 비해 2~3배 높은 수리비용이 발생했다.  

 

지난해 4분기 휴대폰 AS 방식별 손해율 추이를 보면 리퍼방식 손해율은 151.4%로 나타났다. 부품수리방식(58%)보다 높은 수준의 손해율을 보였다. 

 

이에 금감원은 휴대폰 제조사별 사후서비스(AS) 정책과 수리비용을 기준으로 휴대폰 보험요율을 산출·적용하도록 했다. 리퍼방식의 경우 보험료를 50% 인상하고 부품수리 방식은 10~20% 인하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사실상 손해율이 낮은 기종의 소비자가 손해율이 높은 기종의 휴대폰 보험료를 부담해 왔다"며 "휴대폰 AS정책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함에 따라 다수 소비자의 휴대폰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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