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채무 상환 유예…용선료 협상에 매진
한진해운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자율협약)에 들어간다.
4일 산업은행과 농협은행, 우리은행 등 한진해운 채권단은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자율협약 개시를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채권금융기관들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개시에 100% 동의했다.
채권단이 자율협약 개시를 결정하면서 한진해운은 채권금융기관에서 빌린 채무의 원금과 이자 상환을 3개월 유예 받을 수 있게 됐다. 채권단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개월 연장도 가능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진해운 실사기관도 선정했다. 채권단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진해운에 적용되는 자율협약은 용선주와 사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동참을 전제로 한 조건부 자율협약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한진해운보다 먼저 자율협약에 돌입한 현대상선과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자와 협상이 무산될 경우 자율협약도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은 지난달 25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자율협약을 신청했다. 그러나 자율협약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자구계획 내용이 부실해 보완을 요구받았고 지난주 자구계획을 보완해 다시 제출했다.
자율협약 개시로 한숨 돌리게 된 한진해운은 조만간 용선료 인하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용선료는 한진해운 등 해운사 실적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한진해운이 용선료로 지불한 금액은 9300억원이다. 채권단에서는 현대상선과 마찬가지로 기존 용선료 대비 30% 가량 삭감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