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이트 운영자에게 최대 1억원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인터넷 사기 사이트의 호스팅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업자가 소비자가 요청에 따라 피해 구제 신청을 대행하는 장치의 마련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운영방식 등을 담았다.
포털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피해 분쟁조정기구에 피해 구제를 대신 신청해줘야 한다. 이 경우 포털사업자는 3영업일 이내에 이를 분쟁조정기구에 전달하고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공정위는 소비자가 적절한 피해 분쟁조정기구(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 전자거래 분쟁 조정 위원회, 콘텐츠 분쟁 조정 위원회 등)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게시판(카페·블로그 등)에 분쟁 조정 기구 업무와 피해 구제 절차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 9월 30일부터 사기 사이트를 강제로 폐쇄하는 임시중지명령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사기 사이트 운영자가 공정위 폐쇄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1억원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호스팅서비스 업체에 호스팅 중단 요청도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이 공정위에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 오는 6월13일까지이며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