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셀트리온 등 벤처기업 성장 해될까 염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낮 청와대에서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청와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20개 법률 35개 규제 대상이 된다. 업계는 기업이 일정 규모로 성장하면 계열사들을 집단으로 묶어 동일규제 아래 두는 것은 과도하며 불합리하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자칫 신생 기업 성장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4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에 따르면 삼성현대SK 등 대기업집단은 총 65개다. 이들 대기업 집단이 계열사 1741개를 거느리고 있다. 

 

대기업집단은 자산총액(5조원 이상) 기준으로 지정된다. 기업집단에 지정된 기업들은 계열사간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채무보증이 금지된다. 또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도 제한을 받는다.

 

지난달 인터넷기업 카카오와 바이오시밀러 업체 셀트리온, 하림 등이 자산 5조원을 넘어서면서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됐다. 업계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반기면서도 과도한 규제 탓에 성장에 해가 될까 염려하고 있다.

 

신규 지정 업체들도 연구개발 등 지원 규모가 줄까 걱정하고 있다. 김형기 셀트리온 대표이사는 대기업집단 문턱을 넘어서면서 정부의 연구개발 세제지원 혜택이 대폭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별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규제 대상이라 중소 계열사 역시 채무보증제한 등이 불가피해 외부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달리 적용 받는다. 중견기업은 지출액의 8%를 공제받지만 대기업은 3% 이하다. 연구개발외에도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차별하는 세법 규정은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수다.

 

이에 재계는 지정제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자산총액 기준을 높이자고 요구하고 있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면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면서 폐지하는 것이 맞지만 정치적인 여러부담이 있다면 지정기준을 상위 20대 그룹이나 국내총생산(GDP) 1% 이상 자산을 보유한 대기업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긍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언론인 초청 간담회에서 “(대기업집단지정제도는) 다른 나라는 거의 없고 한국에만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필요성에 대해선 오래전부터 공감했다면서 여러 관계부처가 관련돼 있어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안에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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